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데 대해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유감을 표명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나온 직후인 29일 성명을 내 "공정한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불공정 불투명한 제도인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로스쿨)으로만 법조인을 선발할 수 있는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전원 제도에 대해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기득권층의 법조권력이 대물림되는 음서제도라고 비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헌법적 기본권이 기득권을 옹호하는 논리 앞에 무너졌다"면서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입법부에 기대를 걸고 강력하게 사시 존치 운동을 전개해 반드시 사법시험을 존속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com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