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배진철)은 30일 오후2시부터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에서 2016년도 제10차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부산에서 연다고 29일 발표했다.안건은 ‘등산용품 제조업자의 불이익제공 관련 분쟁’ 등 54건이다.

이번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부산 개최는 지역 사회에 분쟁조정제도의 장점과 효율성을 널리 알려 보다 많은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조정원은 부산·울산·경남 지역 사업자의 분쟁조정건 처리 실적을 발표했다.올해 실적은 8월31일 현재 253건을 처리해 87%의 조정성립률, 90억4000만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뒀다.피해구제 성과는 피해구제액과 절약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으로 추산했다.

조정원은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등 5개 분야에서 사업자간의 불공정거래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조정을 통해 구제해 주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이다.

조정원은 지난해 12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올해 말부터 대리점거래의 분쟁조정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분쟁조정은 무료로 신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을 할 경우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이미 거래가 끝난 경우가 아니라면 양 당사자의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거래 단절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조정원 관계자는 “사업자는 계약서 작성시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을 거치도록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의 보다 많은 중소 사업자들이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이용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