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세일 페스타 (사진=DB)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 동안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가 허용된다.

29일 시작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Korea Sale FESTA) 행사를 맞아 서울 광장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등 전국 14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고 행정자치부가 밝혔다.

이번 무료주차 조치로 코리아 세일 페스타 행사 취지가 내수촉진을 통한 경기회복인 점을 고려하여 그 과실이 서민경제의 대표인 전통시장에게도 돌아 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차원이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 중 대규모 쇼핑행사가 열리는 29일부터 오는 10월9일까지 연중 주차 허용시장 47개소 외에 별도로 95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 중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고,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주차를 관리하게 된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정책브리핑, 행정자치부, 경찰청, 각 자치단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주차 허용 목적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기간 중 국내 내수촉진 및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상권 활성화에 있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이용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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