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 전국 14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된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 동안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가 허용된다.
29일 시작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Korea Sale FESTA) 행사를 맞아 서울 광장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등 전국 14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고 행정자치부가 밝혔다.
이번 무료주차 조치로 코리아 세일 페스타 행사 취지가 내수촉진을 통한 경기회복인 점을 고려하여 그 과실이 서민경제의 대표인 전통시장에게도 돌아 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차원이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 중 대규모 쇼핑행사가 열리는 29일부터 오는 10월9일까지 연중 주차 허용시장 47개소 외에 별도로 95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 중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고,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주차를 관리하게 된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정책브리핑, 행정자치부, 경찰청, 각 자치단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주차 허용 목적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기간 중 국내 내수촉진 및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상권 활성화에 있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이용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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