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Q&A] VIP마케팅용으로 사은품을 준다면?
Q. VIP마케팅의 일환으로 일부 공직자에게 시가 10만원 이상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A.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해 일체의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사교나 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또한 선물의 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선물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추첨을 통해 받는 보상 또는 상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됩니다.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념품, 홍보용품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공직자 등에게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고가여서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희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정리=김현기 한경비즈니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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