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구속영장 기각 (사진=해당방송 캡처)


신동빈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9일 새벽 법원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영상실질심사에서 신동빈 회장이 기업의 이익을 가족들에게 빼돌리도록 한 점에서 법적 책임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신동빈 회장 측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경영권을 행사하던 때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신동빈 회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맞섰다.

한편 신동빈 회장은 영장이 기각된 후 검찰청사를 나오면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롯데그룹은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책임지고 고치겠다. 좋은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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