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사도심과 주요 산, 한강변에 고층 건물을 지을 때는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28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서울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18개로 세분화된 경관관리구역을 경관 중요도에 따라 역사도심, 한강변, 주요산 주변 3개 중점관리구역으로 단순화했다.

중점관리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지을 때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사대문안과 한양도성 등 역사도심권은 5층, 한강변은 7층, 주요 산 주변은 6층 이상 건물이 대상이다.

10개로 구분돼 복잡했던 경관구조는 역사도심권(사대문안+한양도성), 자연녹지축(내외사산, 남북녹지), 수변축(한강, 지천), 경관자원거점(국가지정문화재+주요경관자원)으로 재편해 효율성을 높인다.

경관사업을 할 때는 사업 목적에 따라 시 주도, 자치구 협력, 시민공모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 시민체감형 생활경관을 개선하고 지역재생에도 기여한다.

서울시 경관계획 재정비는 2013년 경관법 전면 개정에 따른 것이다.

경관법은 5년 마다 경관계획을 재정비하도록 했다.

서울시 경관계획은 2009년 처음 수립됐다.

서울시는 공청회와 시민과 전문가 대상 조사, 관계부서·전문가 합동 워크숍 등을 토대로 내용을 마련했으며 다음 달 확정 공고를 해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