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회장 고발 (사진=방송캡처)

가습기 살균제 원료가 함유된 치약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제조사 아모레퍼시픽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다.

28일 아모레퍼시픽 ‘메디안’ 치약을 구입해 사용한 소비자 14명은 서울중앙지검에 서 회장과 심상배 대표이사, 원료 공급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담당 공무원을 약사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 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돼 사망자를 유발한 화학물질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검출됨에 따라 지난 26일 긴급 회수에 들어간 바 있다.

CMIT/MIT는 흡입 시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정부 지정 유독물질이다. 소비자들은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넥스트로(대표 변호사 강용석)는 “아모레퍼시픽은 치약에 해당 성분이 들어있음을 알면서도 계속해 판매해왔다”며 “현재 메디안 치약의 시장점유율이 20%, 송염 치약이 5%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전 국민의 4분의 1이 잠재적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7일 심상배 대표이사 명의의 ‘고객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 자료를 내고 “최근 발생한 치약 제품의 안전성 문제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공식 사과하고 전량 교환·환불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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