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서울시 대방동 본청 옥상에 설치할 예정인 소형레이더가 인체에 위해하지 않는 만큼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기상청은 기상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미국 기상업체가 제작한 X밴드 레이더 3대를 3년간 48억원에 임차해 내년 4월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본청과 인천 중구 자유공원서로 인천기상대, 동계올림픽이 열릴 강원 평창군 황병산 등 3곳에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동작구 주민 등으로 구성된 '기상청 X-밴드 레이더 설치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X-밴드 레이더 방출 전자파는 사드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쓰고 있는 만큼 전자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며 설치 반대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특히 본청이 있는 신대방동은 5천가구가 넘게 거주하는 인구 초밀집지역인 데다, 초ㆍ중ㆍ고 4개교가 모두 인접해 장기간 전자파에 노출되면 아이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것이다.

반면 기상청은 본청 옥상에 설치할 소형 레이더는 도심 낮은 지역에서의 돌발적인 기상 탐지를 하기 위한 필수장비로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전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기상레이더는 환경영향 평가와 인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할 법적 의무는 없다"며 "국내에 도입할 기상레이더는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지만 주민 신뢰성 확보와 이견 해소를 위해 객관적인 전문가로 하여금 전자파 측정을 해 인체 무해성을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상청이 받은 해당 레이더 제조 회사의 자료에 따르면 안전거리는 레이더 주 탐지방향에서 71m, 레이더 아래에서 7m 이상이다.

본청 옥상에 위치한 첨탑이 13m인 데다 레이더 관측 고도 각도 0.7∼90도 이상을 유지해 안전하다는 것이 기상청의 주장이다.

동작구의 경우 레이더 주 탐지방향에서 400m 거리에 아파트를 비롯한 고층건물이 걸리지만 71m를 벗어난다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