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서 밝혀…유력 인맥 내세워 수십억 챙긴 혐의

사회 고위층 인맥을 내세워 인사 등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대우조선해양 등 기업에서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박수환(58·여)씨가 홍보대행사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밝혔다.

박씨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현재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장이 뉴스커뮤니케이션(뉴스컴) 대표가 아닌지 묻자 박씨는 "구속되기 전에는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임했는지 재차 확인하자 박씨는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박씨는 다소 힘은 없어 보이지만 차분하고 분명한 어조로 재판장의 질문에 응했다.

재판 중 변호인과 귓속말을 나누는 등 적극적인 모습도 보였다.

대체로 재판부를 바라보며 차분한 태도로 임했다.

이날 재판은 변호인이 "전날 선임돼 아직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과 이야기도 제대로 나누지 못한 상태"라고 밝혀 검찰 측 증거신청만 이뤄졌다.

재판부는 다음달 27일로 공판준비기일을 정하고 변호인에게 "다음 재판 전까지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의견을 내 달라"고 당부했다.

박씨는 2009∼2011년 남상태(66·구속기소) 전 대우조선 사장의 연임을 위해 힘을 써 주는 대가로 이 회사에서 홍보대행비와 자문료 명목으로 21억3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민유성(62) 당시 산업은행장 등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연임을 청탁해주겠다며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남 전 사장 시절에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과 호화 유럽 출장에 동행하는 등의 문제가 불거져 관련 의혹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

박씨는 또 2009년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게 된 금호그룹에 접근해 민 전 행장 등에게 말해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홍보대행 및 자문료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씨가 금호그룹 위기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이 전혀 없다고 보고 이 부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