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뇌물·증거인멸 교사 혐의…"성실히 심사 임하겠다"

고교동창으로부터 5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형준(46) 부장검사의 구속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심문은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가 맡았다.

김 부장검사는 법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법정에서 성실히 (절차에) 임하겠다"고 짧게 말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앞서 비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김수천 부장판사, 진경준 전 검사장 등이 영장심사를 포기한 것과 달리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는 김 부장검사가 의혹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일절 없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검사는 법정에서 혐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가 '스폰서' 동창 김모(46·구속)씨 등으로부터 수년간 5천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가 있다고 보고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뇌물을 받은 대가로 김씨의 70억원대 사기·횡령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검 검사들을 접촉한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검찰 수사를 받던 김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한 사실도 포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그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이던 지난해 옛 검찰 동료 박모(46) 변호사의 범죄 혐의를 무마하려 하고 그에게 돈을 빌린 의혹도 있다.

KB금융지주 측 임원을 만나 수백만원 대 술접대를 수차례 받고 자회사 KB투자증권 수사동향을 흘렸다는 의혹 역시 불거진 상태다.

법원은 검찰과 김 부장검사 측의 주장을 검토한 뒤 이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부장검사는 영장 발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검 청사에서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김 부장검사의 나머지 비위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내부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