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연동으로 올해 기초연금액 소득연동 경우보다 월 4천원 덜 받아

기초연금액을 지금처럼 소비자물가와 연동해 지급하면 시간이 갈수록 노인의 노후소득에서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등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기초연금액으로 지난해(월 최대 20만2천600원)보다 월 1천410원 올린 월 최대 20만4천10원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막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고자 하는 명목으로 해마다 전년 물가상승을 반영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조정하고 있는데, 올해는 작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0.7%)을 적용했다.

2015년에는 전년(2014년)의 소비자물가상승률(1.3%)을 반영해 기초연금액을 기존보다 2천600원 오른 월 최대 20만2천600원으로 올렸었다.

하지만 이런 기초연금 인상률은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세금을 재원으로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장치다.

기초연금액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연계해 조정하는 기초연금과는 달리 기초노령연금은 그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증가율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연금지급액을 인상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증가율은 물가 상승률보다 크다.

2015년의 경우에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7%에 그쳤지만, 실질 소득상승률은 2.7%로 훨씬 높다.

이에 따라 물가연동 방식이 아니라 기존 기초노령연금처럼 소득연동 방식으로 올해 기초연금액을 올렸다면 월 5천470원(월 최고 20만2천600원 × 소득상승률 2.7%= 5천470원)이 올랐을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물가연동방식을 채택하면서 월 1천410원(월 최고 20만2천600원 × 물가상승률 0.7%= 1천410원) 인상에 그쳤다.

6월 기준 기초연금을 받는 전체 수급노인 454만4천여명이 매달 4천60원(5천470원-1천410원=4천60원)씩 덜 받는 것이다.

이처럼 물가와 연동하면 장기적으로 소득상승률과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면서 노인소득에서 차지하는 기초연금의 비중이 축소돼 기초연금이 노인빈곤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건사회연구원 황남희 부연구위원은 '노후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과제'보고서에서 "기초연금을 기초노령연금보다 최대 약 2배 수준으로 높였지만,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50.3%에서 44.7%로 5.6% 포인트 떨어지는데 머무는 등 빈곤완화 효과는 작은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그런 만큼 기초연금액을 물가가 아닌 소득과 연계해 인상하는 쪽으로 연동기준을 현실적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