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하루 뒤인 28일부터 시행된다.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 관행을 끊기 위한 법안으로, 중앙·지방행정기관,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 언론기관 등 4만 919개에 적용되며, 적용대상 인원이 400여만 명에 달한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외부 강의 수수료 제한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다.

부정청탁 금지 부문은 총 14가지의 업무로 구분했으며, 이와 관련된 청탁을 할 경우 부정청탁으로 간주돼 처벌을 받게된다.

금품수수 부문에서는 직무와 무관할 경우에는 1회 100만원 이하, 1년 3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할 수 있게 했으며, 직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금품수수가 금지 된다.

다만, 상급자가 부하지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수수가 허용되는 8가지 예외 사유를 뒀다.

권익위는 사교나 의례 등의 목적으로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일명 ‘3·5·10규정’을 도입했다.

마지막으로 외부 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장관급 이상이 시간당 50만원, 차관급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은 40만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30만원, 5급 이하와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20만원으로 제한했다.

또한, 사례금 총액은 강의 시간과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해선 안 된다.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이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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