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적발 당사자 계속 근무하게 해…교육청 관선이사 파견 추진

교육청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된 당사자들을 징계하지 않고 이를 제보한 교사를 파면한 사학법인의 이사 전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자격박탈 처분을 내렸다.

서울교육청은 학교법인 동구학원의 임원 10명 전원(이사장, 감사 포함)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해 이 학교법인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1억5천여만원의 학교예산이 빼돌려지고, 비리를 제보한 교사가 파면된 사실 등을 적발했다.

당시 감사팀은 교장과 행정실장 등 관련자의 파면을 동구학원에 요구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학교법인 측은 교육청의 징계요구를 거부해왔다.

교육청은 "이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의 행정실장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자로 당연퇴직 대상자이지만 이사장이 행정실장을 계속 근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조사 결과, 동구학원은 또한 학내 비리를 제보한 교사를 2014년과 2015년 연달아 파면처분을 하는 등 공익제보자를 탄압하기도 했다.

교육청은 "이런 행위는 학교법인과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과 발전에 중대하고 지속적인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임원 모두에게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관계 법령에 따라 동구학원에 임시이사(관선)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교육부 산하 기구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관할청의 요청이 있을 때 해당 학교법인에 임시이사(관선이사)를 파견해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yongl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