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보험금 달라"…기프티콘 요구하기도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낸 즉시 보험금이 입금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사에 전화해 욕설과 함께 콜센터 직원을 괴롭힌 50대 남성이 죗값을 치르게 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박모(51)씨를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6시20분께 한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곧바로 지급되지 않고 하루가 지나 지급됐다는 이유로 상담원에게 1시간40분 동안 항의하며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는다.

박씨가 가입한 상품은 실손 의료실비보험으로 액수가 비교적 적은 입원·통원 비용의 80∼90% 정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박씨가 범행 당일 요구한 보험금은 1천410원이었다.

박씨는 약관에 따라 청구한 지 3일 이내에 보험금을 받으면 된다는 점을 알고도 보험금 지급이 늦었으니 5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달라고 요구했다.

상담원이 난색을 보이자 다짜고짜 "싸가지 없는 X, 모가지를 자른다" 등 폭언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의 범행은 상습적이었다.

조사 결과 2011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5년여간 총 150차례 콜센터 상담원 13명에게 이런 식으로 전화를 걸어 수천∼수만원의 보험금을 즉시 내놓으라는 구실 등으로 업무를 방해했다.

어떤 날은 세 시간 동안 전화를 끊지 않고 상담원을 괴롭히기도 했다.

박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던 상담원들은 "치가 떨린다", "겁이 났다"며 심적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콜센터 직원들이 고객을 응대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 터무니없는 요구에도 전화를 끊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갈, 강요 등 악질적인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kj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