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국토부차관·고영선 고용부차관 합동 브리핑

최정호 국토교통부 차관과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9시 시작된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최 차관은 "국민의 불편을 외면하고 불법적인 파업을 계속해 나간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다음은 두 차관 등과 일문일답.
--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

전망과 대책은.
▲ (최 차관) 당장 대체인력을 투입해서 일주일 정도는 KTX와 출퇴근 시 (전동차) 등을 정상운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 국민 불편이 크게 가중될 것으로 걱정된다.

활용할 수 있는 대체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

-- 국토부 계획상으로는 파업이 2주차에 접어들면 KTX를 평소의 90% 운행하도록 계획돼 있는데 파업이 이보다 길어지면 운행률이 더 떨어질 수 있나.

▲ (최 차관) 필수유지인력과 대체인력을 확보해도 평소 인력의 64.5% 수준이어서 파업이 길어진다면 KTX나 출퇴근 시간 광역철도 등도 운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나름대로 인력을 총동원해 불편을 최소화하겠지만 (파업 장기화 시) 시민분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 화물연대도 파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 (최 차관) 화물연대도 지난 24일 총파업을 결의한 상태다.

육상물류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현재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

-- 정부가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했다.

근거는.
▲ (고 차관) 파업이 임단협과 무관한 성과연봉제에 국한돼 추진됐다.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처음에는 노사 간 논의하다가 사측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항을 없애 새로운 안을 만들어 노조에 제시했다.

노조가 이를 받아들여야 했지만 (사측이 제시한 안에 대해) 의견일치가 없었다.

이 때문에 사안이 노동위원회로 넘어갔고 노동위는 (성과연봉제는) 코레일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이익분쟁이 아니라 권리분쟁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단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

노동위가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한 부분은 대법원 판결도 있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성과연봉제는 파업의 정당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철도노조와 대화창구는 열려 있나.

▲ (주종완 국토부 철도운영과장) 계속 열려 있다.

다만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당장 실행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

지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다.

-- 협상의 여지가 있나.

▲ (주 과장) 그 부분이 걱정이다.

협상에 다른 카드를 내놓을지는 코레일이 판단할 문제인데 노조의 주장이 성과연봉제 철회이기 때문에 다른 카드가 쉽지 않다.

-- 정당성이 없는 파업이라면 향후 참여자 징계나 배상청구 등이 진행되나.

▲ (주 과장) 정부가 불법파업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코레일은 파업 참여자들에게 직장복귀명령을 내릴 것이다.

그 후 복귀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후속 절차가 있다.

열차운행을 못 하는 등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문제는 다음 단계의 문제다.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jylee2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