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공립대 교수가 논문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파면의 징계를 받게 된다. 또 지원받은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연구비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27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과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서는 논문표절 등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신설했다.

교육부는 '논문표절 등 연구부정 행위'라는 항목을 신설하고 비위의 정도나 과실에 따라 최대 파면에서부터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입법예고안들은 모두 11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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