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다 25인 숨진 백남기(69)농민의 시신 부검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고서 재청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백씨의 사망원인을 보다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26일 밤 백씨 시신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즉각 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백씨의 시신 부검과 진료기록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시신 부검 부분을 기각하고 진료 기록 확보 부분만 발부한 바 있다.

경찰은 이에 이날 오전 11시 30분께부터 오후 3시께까지 서울대병원을 압수수색해 백씨와 관련한 진료·입원 기록들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의무 기록을 분석·검토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법의관들의 소견을 수렴한 결과 백씨의 사망원인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부검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 법의관의 의견을 첨부하고 부검이 필요한 이유를 추가로 설명했다"고 영장 재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서울대병원 측은 백씨의 사인은 급성신부전이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사인은 외상성 뇌출혈 및 경막하출혈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백남기대책위)와 백씨의 유가족은 백씨의 사망 원인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의한 것이라며 부검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영장 재청구 소식을 들은 대책위는 부검영장이 발부되면 검·경이 영장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보고 투쟁 인원을 서울대병원에 집결시키기로 했다.

경찰은 현재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8개 중대를 서울대병원에 배치한 상태다.

영장이 발부되면 배치 인력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설승은 김은경 기자 se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