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안 치약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
회수 대상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이다. 해당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양치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치약 특성상 유해성은 없다”며 “구입처에서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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