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작전 헬기도입 과정서 허위 시험성적서 작성 지시 혐의

검찰이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희(63) 전 합참의장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며 "개인의 비리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안보에 직결되는 범행"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벌금 4천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을 최 전 의장에게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무기중개업체 S사 대표 함모(60)씨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또 "무기 도입 사업을 왜곡시킨 최종 책임이 최 전 의장에게 있는데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번에 단죄하지 않으면 교묘한 금품 로비가 방위사업 곳곳에서 자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와일드캣(AW-159)이 해군의 작전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것처럼 허위 시험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실무진에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를 받는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와일드캣 도입 사업을 중개한 함씨와 유착 관계를 맺고 범행했다고 봤다.

최 전 의장의 아들은 사업비 2억원 가량을 함씨로부터 지원받기로 하고 2014년 9월 2천만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 돈이 사실상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함씨는 최 전 의장이 해군사관학교장 시절 공관병으로 뒀던 부하를 자신이 소유한 고급 음식점에 취업시켜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관계 때문에 최 전 의장이 와일드캣 도입을 밀어붙였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최 전 의장은 부하에게 "문제없이 (시험평가 서류를) 통과시키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최 전 의장 측 변호인은 "아들이 함씨로부터 받은 2천만원 중 1천5백만원은 이미 돌려줬다"며 "이 돈이 함씨로부터 받은 뇌물이라고 본 것은 검찰이 잘못된 전제에서 수사한 것"이라고 맞섰다.

변호인은 또 "결과적으로 납품된 헬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아울러 "외국 기업인 AW가 판매기업으로 선정되자 불만이 제기돼 수사가 시작된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