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고수익 주겠다"…1만2000여명 속인 1조 사기범 구속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씨(46)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FX 마진거래(장외해외통화선물거래), 셰일가스 개발 사업 등 명목으로 1만2076명에게서 약 1조960억원을 받아 챙겼다. FX 마진거래는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얻는 외환거래로 투기성이 크다.
김씨는 해외 딜러 확보도 어려운 상태에서 추진도 되지 않는 사업을 고수익 사업처럼 포장해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 과정에서 가짜 프로그램까지 동원했다. 김씨가 체포될 당시 남은 금액은 890억원 정도였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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