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천억대 유사회원권 사기범 구속
다단계로 6500여명 속여 회삿돈 50억 횡령 혐의도
타 유사회원권 업체로 수사 확대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고민석)는 골프장 유사회원권 판매업체인 리즈골프의 이모 대표(52)를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구속해 이번주 기소할 예정이다.
이씨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1200만~1300만원 상당의 회원권을 구매하면 전국 300여개 골프장에서 정회원 가격으로 골프를 칠 수 있다며 회원을 모집했다. 회원 수가 늘자 2012년 말 이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리즈골프를 세웠다. 리즈골프가 벌어들인 입회수수료는 2014년 37억8000만원으로 급증했다.
리즈골프는 유사회원권 가입자가 우선 골프장을 비회원 자격으로 이용하고 난 뒤 영수증을 제출하면 회원가와 비회원가의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페이백(payback) 방식을 썼다. 이 회사는 월 3~4회 제휴 골프장 부킹(예약)을 약속하고, 일정 시점까지 회원들에게 이 같은 혜택을 실제로 제공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속임수가 드러났다. 먼저 회원권을 산 사람의 골프장 사용료를 다른 사람들의 돈으로 차액을 메워주는 다단계 방식이었다. 리즈골프는 2013년 62억6000여만원, 2014년 58억2000여만원의 적자를 내고 2015년 11월 문을 닫았다. 이 대표는 말레이시아로 도주했고, 피해자 6500여명은 1000억원의 피해를 떠안았다.
이씨는 회사 운영자금 50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해 쓴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리즈골프의 회사 임직원에 대한 대여금은 2014년 말 기준 111억원에 달했다. 이씨는 국제 공조 수사 끝에 이달 초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수사당국은 다른 유사회원권 업체에 대한 수사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부도를 내 500여명에게 25억원 상당의 피해를 준 부산지역 유사회원권 업체인 홀인원골프에도 리즈골프 출신 직원이 상당수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황정환/정소람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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