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지적…두 기관 모두 3년 연속 2%에도 못미쳐
대법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인색…최근 6년간 0.67%

검찰과 법원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해 최근 3년간 납부한 부담금이 3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법원·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법원행정처의 작년 장애인 고용 비율은 각각 1.45%, 1.09%로 법정 비율(2.7%)에 크게 못 미쳤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5천661만원, 5천296만원을 납부해야 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외 근로자에 한해 장애인을 2.7% 이상 뽑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2013년에도 1.27%, 2014년에는 1.14% 등으로 기준치에 미달해 각각 4천842만원, 7천214만원을 부담했다.

최근 3년간 낸 금액만 1천7천717만원에 달한다.

대법원 역시 같은 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각각 1.05%, 1.37%에 불과해 2년간 7천896만원을 납부했다.

작년 부담금까지 합하면 1억3천192만원이다.

대법원은 중증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 구매에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2012년 이후 작년까지 중증 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 비율이 법규 기준치인 1%를 넘긴 적이 단 한 해도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3천600억원가량의 물품을 구매했는데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사는데 쓴 비용은 24억원(0.67%)에 불과했다.

박주민 의원은 "사회 약자 보호를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할 사법기관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lu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