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도 제왕절개 분만을 하려고 입원할 때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 완화방안이 지난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간 차상위계층은 제왕절개 분만을 위한 입원진료 때 본인이 요양급여총액의 5%에다 식대의 20%를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식대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차상위계층은 소득과 재산이 적어 빈곤의 위험에 직면해 있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면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제왕절개 분만 임신부의 입원 치료비를 크게 낮췄다.

이전까지 임신부가 제왕절개 분만을 하려면 자연분만과는 달리 환자 본인 부담비용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에 달했다.

하지만 7월 이후에 입원한 환자부터는 5%로 떨어졌다.

특히 1종 의료급여 수급자뿐 아니라 2종 의료급여 수급자도 제왕절개 분만을 할 때 본인부담금 면제혜택을 받는다.

7월 이전까지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제왕절개 분만 비용의 10%를 부담해야 했다.

의료급여는 달리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 예산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올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 40% 미만이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