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해 민중총궐기 시위 당시 물대포에 맞은 이후 중태에 빠졌다가 25일 숨진 농민 백남기(69)씨의 시신을 부검하기로 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백씨 시신에 대해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밤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검의 필요성이 있어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백씨 유족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는 백씨 사인이 경찰 물대포에 의한 외상임이 명백하므로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수사기관이 부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경찰의 폭력을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장이 발부되면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장례식장 안팎에 모인 시민들 사이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백씨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26일 오전 0시께 서울중앙지법에 부검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전 중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권영전 기자 com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