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가결 (사진=해당방송 캡처)


국회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23일 자정 정세균 국회의장이 나서 차수변경을 선언하고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상정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무기명 표결에는 총 투표수 170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7명, 무효 3명으로 김 장관 해임건의안은 가결 처리됐다.

헌법상(제63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앞서 제헌국회 이후 현 20대 국회까지 모두 80건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제출된 바 있다. 임철호 농림부 장관(1955년), 권오병 문교부 장관(1969년), 오치성 내무부 장관(197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2001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2003년)에 이어 헌정사상 6번째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가결과 관련해 청와대는 "해임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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