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헌정 사상 6번째
국회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23일 자정 정세균 국회의장이 나서 차수변경을 선언하고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상정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무기명 표결에는 총 투표수 170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7명, 무효 3명으로 김 장관 해임건의안은 가결 처리됐다.
헌법상(제63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앞서 제헌국회 이후 현 20대 국회까지 모두 80건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제출된 바 있다. 임철호 농림부 장관(1955년), 권오병 문교부 장관(1969년), 오치성 내무부 장관(197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2001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2003년)에 이어 헌정사상 6번째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가결과 관련해 청와대는 "해임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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