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진=해당방송 캡처)


경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소식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2일 정부는 지난 12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공식발표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시는 피해복구에 드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되며 정부는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복구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주민들의 심리 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이 파손된 주민들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경주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해 관련부처와 해당 지자체의 피해 집계를 바탕으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안전처 안전진단지원팀의 예비조사를 거쳐 당초 계획보다 이른 지난 21일 국민안전처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했다.

그동안 집중호우나 폭설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지진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간전문가와 부처 합동으로 지진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지진방재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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