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임원, 스마트폰 제조 기술 유출혐의 구속
삼성전자 임원이 최신 스마트폰 제조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다. 삼성전자에서 현직 임원이 기술을 빼돌리다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검 형사4부는 최신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반도체 관련 자료를 유출한 혐의(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삼성전자 전무 이모 씨(51)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0년부터 올 7월까지 스마트폰 제조를 위한 반도체의 전체 공정 흐름도 등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된 자료 6000여 장을 사전 신고 없이 무단 반출해 자택에 보관한 혐의다.

이 씨는 7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기술정보가 담긴 문건을 유출하려다 경비원에게 적발됐다. 해당 사업장은 국가시설단지이기 때문에 자료를 갖고 나가려면 미리 반출 신청을 해야 한다. 이 씨는 검찰에서 “해당 자료를 개인 연구 및 업무를 위해 반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씨가 중국 등 해외 업체와 접촉한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그가 동종업계 헤드헌터와 접촉한 정황을 포착하고 다른 회사로 기술을 빼돌릴 의도가 있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이진욱 한경닷컴 기자 showg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