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라이다' 규격·성능 미달…대금 지급조건 미충족"

민간 기상업체가 기상청에 규격·성능 미달의 항공기상장비를 납품했다가 대금을 못 받자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3일 민간 기상업체 케이웨더가 기상청 산하기관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납품한 항공기상장비 '라이다(LIDAR)'가 조달 계약상의 규격과 성능을 구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라이다가 피고의 입찰제안 요청서에 기재된 성능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시킬 수 없고, 계약이 요구하는 효과적인 기능 수행을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라이다에 대한 재검사·검수가 이루어진 시점 이후에도 오작동 및 장애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원고가 제시한 일부 성능검사결과는 납품된 라이다가 라이다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성능조건을 충족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케이웨더는 2011년 항공기상장비인 '라이다' 도입사업 계약자로 낙찰된 뒤 프랑스 레오스피어 제품 2대를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에 각각 설치했다.

라이다는 공항 활주로에서 갑자기 부는 돌풍(윈드시어)을 감지해 항공기 이착륙을 돕는 장비다.

케이웨더는 48억원에 제품을 납품했으나 기상청이 물품 인수와 대금 지급을 거부해 양측은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 등 갈등을 겪었다.

하지만 기상청은 "검사·검수를 해보니 납품된 라이다가 필수 요구 규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인수를 거부했다.

이에 케이웨더는 "규격대로 납품했으니 물건값을 달라"고 반발하며 진흥원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케이웨더가 납품한 라이다가 진흥원이 제시한 규격과 성능에 부합했다고 보고 "진흥원이 케이웨더에 미지급 물품대금 11억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케이웨더가 납품한 라이다의 성능이 기상청이 구매하고자 한 요구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며, 검사·검수 절차가 적법하게 끝나지 않아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진흥원은 물품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h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