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납품 비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풀려난 황기철(59)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3일 허위 평가보고서 작성을 지시해 성능 미달의 음파탐지기를 납품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재판에 넘겨진 황 전 해군총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황씨는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으로 재직하며 미국계 H사의 성능 미달 선체고정음파탐지기가 납품되도록 허위 보고서 작성을 지시해 국가에 38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황씨가 진급할 욕심으로 당시 해군참모총장이었던 정옥근(64)씨의 해군사관학교 동기 김모(64)씨가 소개한 회사를 납품업체로 결정하도록 시험평가결과 보고서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 2심은 "배임행위의 명백한 동기가 없고, 허위문서 작성을 공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황씨 등 실무자들에게 평가보고서를 꾸며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은 지난달 18일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h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