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규모 강진으로 큰 피해가 난 경북 경주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완전 복구에 속도를 내게 됐다.

정부는 22일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진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완전 복구를 위한 절차에 돌입해 하루빨리 경주가 정상화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를 위해 도청 소속 공무원 30여 명으로 지진복구 지원단을 꾸려 경주에 파견했다.

지원단은 앞으로 경주에 상주하며 피해 상황을 관리하고 복구, 인력·장비 동원 등을 담당한다.

또 여진 대비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지진 피해 심리지원단 인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도와 시는 지난 12일 규모 5.8 지진 이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에 힘을 쏟고 있다.

응급복구에는 국민안전처 재난 안전특별교부세 27억 원과 도 예비비 3억 원 등 30억을 우선 투입했다.

피해시설 80% 가까이 응급조치를 끝냈다.

나머지 시설 응급복구에 집중하고 동시에 완전 복구를 위한 설계 등에 들어갈 방침이다.

설계 비용은 도비와 시비로 우선 해결하기로 했다.

설계가 끝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간다.

피해액과 복구액 확정도 빨라져 국비 지원도 조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파악한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피해액 75억 원을 초과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또 피해 규모가 확정되면 바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복구에 드는 비용에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피해 주민에게 간접지원도 한다.

피해가 30억 원 이상인 재난 우심지역에 국비 투입보다 국비 지원 비율이 높아진다.

우심지역 복구비 부담이 공공시설은 국비와 지방비 5대 5, 사유시설은 국비와 지방비가 7대 3이다.

그러나 피해가 75억 원 이상으로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이보다 국비 지원액이 늘어나고 지방비 부담이 줄어든다.

또 피해 주민에게 보험료 30∼50%, 통신요금 1만2천500원, 주택용 전기료 100%, 도시가스 1개월 감면, 복구자금 저리 융자, 지방세 감면, 국세 납세유예 등 혜택을 준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정부의 신속한 결정을 존중하며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천년고도 경주가 다시 활기를 찾고 관광산업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경주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har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