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정보공개소송 패소…법원 "공개되면 투자위원 심사 수행 지장"

지난해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면서 논의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경제개혁연대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구 삼성물산의 지분 11.61%를 보유한 공단은 지난해 7월 10일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를 열어 두 회사의 합병에 찬성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관련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공단은 해당 자료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요구한 정보는 투자위원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위원들에게 제출된 참고 보고서들과 토론 내용"이라며 "공개될 경우 공단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히 지장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며비공개 판단이 적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정보가 공개되면 의사 결정 과정에서 위원들이 위축된 발언을 하거나 필요한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있고, 투자위원회가 인수·합병 의사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과 그 비중, 기준 등이 외부에 알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정 성향을 지닌 투자위원에게 로비 등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당시엔 미국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두 회사 간 합병을 저지하기 위해 낸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던 만큼,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었다고 봤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