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동빈 20일 피의자 소환 (사진=방송캡처)


檢 신동빈 20일 피의자 소환 소식이 전해졌다.

18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오는 20일 오전 9시30분 롯데그룹 총수인 신동빈(61)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은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알짜 자산을 헐값에 특정 계열사로 이전하는 등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신동빈 회장이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아무런 역할 없이 매년 100억원대 급여를 수령한 데 대해서도 횡령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형인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매년 400억원대 부당 급여를 받은 부분도 신동빈 회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롯데건설이 최근 10년간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신동빈 회장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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