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병검사 때 이미 105㎏…의도적으로 살 찌웠다는 증거 없어"

징병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으려고 의도적으로 살을 찌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연습생이 1심서 징역형을 받았다가 항소해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강태훈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를 한 김씨는 2013년 어깨부상으로 프로 구단에서 방출돼 선수생활을 그만두게 되자 체중이 불어 100㎏을 넘었다.

이후 김씨는 2014년 6월 인천지방병무청에서 실시된 징병검사에서 신장 171㎝, 체중 105㎏으로 측정돼 신장·체중 불시측정 대상자로 분류됐다.

그해 7월 불시측정에서 체중이 103㎏으로 감소한 결과가 나와 재차 불시측정 대상자로 분류됐고, 같은 해 10월 검사에서는 106㎏으로 사회복무요원 대상인 신체등급 4급이 확정됐다.

징병 신체검사 규칙에 따르면 신체등급 4급은 키 161∼203㎝ 기준으로 체질량지수(BMI) 16 미만 또는 35 이상이다.

김씨는 106㎏으로 BMI가 36.2에 달했다.

검찰은 김씨가 병무청의 체중 측정 과정에서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고 의도적으로 몸에 살을 찌우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특히 김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살 빠져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뻔했다", "군대 뺀다고", "간당간당해 지금, 한 번 더 가야 해" 등의 글을 게시해 병역의무를 감면받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음을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충분히 몸무게를 줄일 수 있는 상황임에도 지나치게 많은 식사를 계속해 더 쉬운 병역 복무방법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체중 불시측정 때 나온 가장 낮은 몸무게였던 103㎏도 사회복무요원 판정 기준인 BMI 35를 넘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체중을 늘린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2심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병역의무 감면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살을 찌웠다는 것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들고 이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체중변화를 살펴보면 2009년 90㎏에서 2014년 6월에는 105㎏으로 늘었고, 올해 3월에도 108㎏였다"면서 "첫 번째 징병검사에서 이미 105㎏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 대상이었던 김씨의 체중이 유지·증가한 것이 병무행정 당국을 속이려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내세운 김씨의 페이스북 게시글과 관련해서도 "신체등급 4급이 사회복무요원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많은 댓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과장된 내용을 장난으로 올렸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p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