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강등제 도입후 강등 경찰 203명…절반이 음주운전 탓"

최근 5년 사이 119 허위신고가 3만 건을 넘어섰지만, 과태료 부과 건수는 고작 33건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고 있다고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17일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 5월 말까지 119 허위신고 건수는 모두 2만9천779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허위신고 사례 중 실제 현장에 출동해 소방력이 낭비된 거짓 신고도 173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 기간 허위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2012년 5건, 2013년 11건, 2014년 7건, 2015년 6건, 올해 4건 등 33건에 그쳤다.

이 의원은 "119는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만 걸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고하게 세우기 위해서라도 엄벌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7월 계급강등제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계급 강등조치를 받은 경찰관은 203명으로 집계됐다.

강등은 '정직'보다는 높고 '해임'보다는 낮은 수준의 처벌이다.

가장 많은 사유는 음주운전(107건)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으며, 불건전 이성교제(19건), 금품수수(11건), 도박(8건), 향응·수수(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yk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