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건 2심은 지법, 합의사건 2심은 고법 '일원화'…내달 1일 시행

손해배상금, 구상금 등 소송목적의 값(소송가액)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인 민사 고액 단독사건의 항소심 재판은 앞으로 고등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항소부가 처리한다.

단독사건이란 3명의 판사로 이뤄진 합의부가 아니라 법관 1명인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을 말한다.

대법원은 이처럼 고법과 지법 항소부의 관할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규칙은 고법이 소송액 1억원을 초과한 사건 2심을 맡도록 규정했다.

법원 심급 체계상 원래 지법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고법이, 지법 단독판사 사건의 항소심은 지법 항소부가 맡는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지법 합의부가 소송액 2억원을 넘는 민사 1심만 맡도록 규칙을 바꾸면서 다소 혼란이 생겼다.

2억 이하 사건 1심을 단독판사가 맡게 되면서 단독사건인데도 액수상 1억∼2억 규모의 항소심은 고법이 맡았다.

새 규칙은 소송액과 상관없이 고법은 지법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만 맡도록 했다.

내달 1일 이후 전국 법원에서 최초로 항소·항고장이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15일 "개정 규칙이 시행되면 민사 단독사건의 항소심은 지방법원 합의부, 민사 합의사건의 항소심은 고등법원으로 명확히 일원화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h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