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항소심 선고 (사진=방송캡처)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이 항소심에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리지 못한 19년의 삶을 고스란히 살았는데도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패터슨 변호인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진범이 아닌 사람이 진범을 대신해 처벌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만을 강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지난해 9월 패터슨은 국내로 송환됐고 다시 법정으로 돌아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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