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난민법 시행 3년만에 개정 나선다
법무부가 시행 3년차를 맞은 난민법 개정에 나선다. 난민신청을 국내 체류 연장이나 경제적 목적으로 남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데 따른 대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13일 “난민법이 시행 3년차를 맞은 만큼 그동안의 성과 및 한계를 점검하고 개정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난민법은 2000년대 들어 시민단체들이 난민의 지위 보장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면서 2013년 7월 국내에 도입됐다. 2014년 일부 용어가 바뀌면서 개정됐지만 이번처럼 법무부가 나서서 법 내용까지 뜯어고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난민법의 틈새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서다.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면 인종·종교·국적·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자신의 나라에서 박해를 받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근거를 내놓지 못한채 무작정 신청에 나서는 사례가 많다. 1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은 2013년 171건에서 2014년 409건, 2015년 1076건으로 매년 2배 이상씩으로 늘었다. 올 들어서는 3월 말까지 507건이 법원에 들어왔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2000여건에 달할 것이라는 게 법원 측의 예상이다.

난민 심사기간에는 한국 체류기간이 연장되고 그에 따른 생계비까지 지원되기 때문이다. 난민 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평균 1년6개월 정도다.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면 다시 6개월~1년가량이 소요된다. 난민 신청과 불복 소송을 모두 진행하면 체류기간을 최소 2년가량 늘릴 수 있다. 난민 신청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는 취업도 가능하다. 취업 전 6개월 동안은 정부로부터 생계비로 매달 41만8400원(1인 기준)을 받는다.

‘꼼수신청’이 늘자 관련 변호사와 행정사, 법무사들은 호황이다. 한 변호사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패소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소송을 건다”며 “‘어떤 사유를 적어야 재판이 길어지느냐’고 묻는 일도 많다”고 귀띔했다. 난민 소송을 대행하는 한 행정사는 “지난해부터 외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난민 관련 소송이 늘어나 주요 수입원이 됐다”며 “난민 신청부터 불인정 불복 소송까지 패키지처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도 생겨났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런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 법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장 우선시 하는 부분은 허위 난민신청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다. 난민협약상 강제송환금지원칙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해외사례도 연구대상이다. 특히 불인정결정 확정받고도 다시 신청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난민법을 악용하는 외국인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찾는다.

반대로 난민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도 담긴다. ‘가짜’난민은 걸러내고 ‘진짜’ 난민에 대해서는 인권적 차원에서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방향이다. 법이 개정되면 인천공항 등에서 무기한 출국대기 상태로 지내는 난민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연구를 올해 안으로 끝내고 내년에 개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