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변호사가 ‘담당 판사를 접대해야 한다’며 수임료를 빨리 달라고 했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여동생 정모씨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열린 두번째 공판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에게서 5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동생 정씨는 정 전 대표가 최 변호사에게 건넨 성공보수금 명목의 수임료 30억원을 중간에서 전달한 인물이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동생 정씨는 “최 변호사가 ‘높은 분들이 움직이고 있다’며 오빠가 보석으로 풀려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이날 법정에서 “최 변호사가 돈을 빨리 달라고 요구하며 ‘나는 기업 회장들 사건만 맡는다’, ‘오빠의 사건을 끝내고 해결할 다른 사건들이 있으니 빨리 진행하자’, ‘오빠의 수임료는 비교적 싼 것’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 측 변호인은 “최 변호사는 단지 정 전 대표가 자수성가한 기업인이고 사회에 기여한 측면에서 오빠가 풀려날 수 있다고 말한 게 아니냐”고 묻자 “그런 말은 들은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인 송모(구속수감)씨에게 ‘재판부에 청탁해 보석이나 집행유예를 받도록 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50억원씩 총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