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연임 성공보수 20억, 36개월 분납"…박씨 재산 21억 동결 청구
추가 로비의혹 추적…민유성 곧 소환, 강만수·송희영 '가시권'

사회 고위층 인맥을 내세워 인사 등에 영향력 행사를 내세워 대우조선해양 등 기업에서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를 받는 박수환(58·여) 뉴스커뮤니케이션스(뉴스컴) 대표가 12일 재판에 넘겨졌다.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날 변호사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를 적용해 박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그는 남상태(66·구속기소) 전 대우조선 사장에게 민유성(62) 당시 산업은행장 등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연임될 수 있게 힘을 써 주겠다고 제안한 뒤 2009∼2011년 대우조선에서 홍보대행비 및 자문료 등 명목으로 21억3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연임을 희망하던 남 전 사장은 민 전 행장과 가깝다는 박 대표에게 연임에 성공하면 '성공 보수'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2009년 2월 실제로 남 전 사장이 연임에 성공하자 박 대표는 성공 보수로 20억을 불렀고, 남 전 사장은 홍보 담당 임원에게 20억원을 그대로 지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우조선은 박 대표가 세금을 내고도 고스란히 20억원의 '성공 보수'를 가져갈 수 있도록 착수금 5억원에 더해 남씨 재임 기간인 36개월간 매월 4천만원의 홍보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정작 뉴스컴이 제공한 홍보 용역 서비스는 간단한 언론 기사 스크랩 수준에 그쳤다.

회사 홍보팀 관계자들은 검찰에서 뉴스컴이 보내온 자료를 받고서 읽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

박 대표는 또 2009년 유동성 위기에 처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하게 된처지에 놓인 금호그룹에 접근해 민 전 행장 등에게 말해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나서 홍보대행 및 자문료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아갔다.

검찰은 박 대표가 금호그룹의 유동성 위기 해결을 위해 애써준 점이 사실상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변호사법 대신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당시의 범죄 사실을 위주로 박 대표를 우선 기소했다.

수사팀은 박 대표가 재계의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면서 여러 기업의 각종 송사 등에 관여했다고 보고 지난달 31일 KB금융지주, SC제일은행, 동륭실업 등 5개 업체를 추가로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오늘 1차 기소를 하고 수사를 계속해 추가 기소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기소와 함께 법원에 박 대표의 예금과 부동산을 더해 21억원 규모의 재산을 동결해달라는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추가 수사와 관련해 동륭실업 대주주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은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해외에 체류하면서 응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임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민유성 당시 산업은행장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박 대표의 금호그룹 사기 혐의와 관련해 민 전 행장의 서면 진술을 받았지만 아직 전체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하지는 않았다.

산업은행은 민 전 행장이 취임한 2008년 이후 뉴스컴과 홍보 용역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민씨는 2011년 은행장을 마치고 사모펀드 운영사인 티스톤파트너스와 나무코프 회장으로 있으면서도 뉴스컴과 홍보 계약을 맺는 등 박 대표와 업무상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검찰은 박 대표가 민 전 행장에게 로비해 주겠다면서 대우조선과 금호그룹을 상대로 거액을 받은 것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대우조선에 압력을 행사해 주력 사업과 관련성이 적은 바이오 벤처 회사에 거액을 투자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도 추석 연휴 이후 불러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또 강 전 행장 재직 시절인 2011년 산업은행이 한성기업에 특혜성 대출을 해준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아울러 검찰은 남 전 사장 시절 박 대표와 호화 유럽 출장에 동행한 송희영(62) 전 조선일보 주필의 두 조카가 대우조선에 부당 취업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어서 송 전 주필 역시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ch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