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부검 후 시신 유족에 인계…"시공사 산재보험 가입"

김포 주상복합건물 공사장 화재 사고로 숨진 작업자 4명의 사인은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과 산소 결핍으로 확인됐다.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2일 오전 A(64)씨 등 사망자 4명을 부검한 뒤 "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과 산소 결핍 등 복합적인 요소가 결합한 화재사"라고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밝혔다.

화재로 탄 단열재 우레탄폼에서 나온 연기에 질식해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서울 국과수에서 부검이 끝난 뒤 시신 4구를 유족에게 인계했다.

조사결과 불이 난 건물을 짓던 시공사는 산재보험에, 하청 건설업체는 근로자재해보험에 각각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을 토대로 안전규정 준수 의무가 시공사에 있는지 하청업체에 있는지 등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또 실제로 안전교육이 이뤄졌는지와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추는 등 관련 절차를 지켰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앞서 10일 오후 1시 38분께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의 한 주상복합건물 공사장에서 불이 나 A씨 등 작업자 4명이 숨지고, B(44)씨 등 작업자 2명이 심정지 상태에서구조돼 호흡을 되찾았지만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

사망자 4명 중 3명은 지하 2층에서, 나머지 사망자 1명과 중상자 2명은 지하 1∼2층 사이 계단에서 각각 발견됐다.

(김포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