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늦게 구속 여부 결정될 듯

7천억원대 미인가 투자 유치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또다시 2천억원대 불법 투자 유치를 한 혐의를 받는 이철(51)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법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12일 오전 10시 27분께 감색 정장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차림으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재판 중에 다시 범행에 연루됐는데 심경은 어떠냐', '투자자들에게 한마디 해달라' 등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VIK와 투자회사 관계인 B 회사와 T 회사의 유상증자에 관여하면서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각각 620억원과 85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이달 8일 사전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S 회사의 비상장 주식 약 1천억원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또 올해 5∼8월 1천여명으로부터 원금에 더해 이익금을 주겠다며 대여금 명목으로 1천여명에게 550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작년 11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신종 투자 방식으로 정부 인가 없이 3만여명으로부터 불법으로 7천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창호(60) 전 국정홍보처장에게 6억 2천900만원을 준 혐의로도 기소돼 올해 4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지난 7월 이 대표가 다시 불법 행위를 한다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VIK 본사와 관계자 주거지 등 4∼5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벌여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올해 4월 1심 최대 구속 기간인 6개월을 앞두고 법원에서 보석이 허가돼 풀려났지만, 영장이 발부되면 다시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영장실질심사는 이 법원 한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며, 이날 오후 늦게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2vs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