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의 이상한 돈 거래
‘동창 스폰서’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고 사건 무마 청탁을 한 의혹을 사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사진)가 자신이 수사한 사건의 피의자이던 박모 변호사와도 4000만원 규모의 돈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검사는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합수단장)으로 일할 당시 박 변호사가 피의자인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사건을 맡아 수사했다. 박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김 부장검사와 함께 일한 인연이 있다. 김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의 금품 거래액이 당초 알려진 1000만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두 사람 관계가 사건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에 출석해 지난 3~9월 세 차례에 걸쳐 김 부장검사에게 4000만원을 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 거래는 지난 3월 김 부장검사의 내연녀 관계 정리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김 부장검사는 박 변호사에게 1000만원을 빌렸다가 ‘스폰서’ 김씨에게 이를 대신 갚게 했다.

박 변호사 진술에 따르면 두 번째 거래는 7월 초에 이뤄졌다. 잇단 금품과 향응 제공에도 자신이 피소된 사기·횡령 사건이 제대로 무마되지 않자 동창 김씨는 김 부장검사에게 “그동안 들인 7억원대 스폰서 비용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스폰서 비용 상환 요구가 계속되자 김 부장검사는 다시 박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다.

대검이 감찰에 착수한 지난 2일에도 돈거래가 이뤄졌다. 김씨는 당시 언론에 스폰서 의혹을 제보하고 여자관계 등을 추가 폭로하겠다며 김 부장검사에게 다시 돈을 요구했다. 김 부장검사는 또 박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박 변호사는 2000만원을 자신 명의 계좌에서 김씨 측 계좌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팀은 이날 박 변호사를 다시 소환해 김 부장검사와의 금전거래 경위와 내역 등을 조사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