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들의 넓은 영업망을 악용해 1000억원대 불법 유사수신 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4721명에 피해액은 1350억원에 이른다고 경찰은 추산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1일 자신들의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시중 금리의 10배가 넘는 수익을 돌려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금을 가로챈 유사수신업체 대표 손모씨(41) 등 5명을 유사수신 및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보험설계사 강모씨(39) 등 6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가족 등에게만 상품을 팔거나 사기액수가 적은 보험설계사 170여명은 입건 유예됐다.

손씨 일당은 에티오피아 원두사업, 중국 웨딩사업, 상장사 전환사채에 투자해 시중 금리보다 10% 이상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팔면 투자금액의 9~12% 수당을 주겠다며 보험설계사를 모집했다. 240여명의 보험설계사는 높은 수당에 현혹돼 해당 상품이 사기란 걸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