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단체교섭 시작…교사에 폭력 쓴 학생 부모에 '의무교육'도 요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육부와의 올해 첫 단체교섭에서 교사들의 성과상여금(성과급) 차등지급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기로 했다.

교총은 교사의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제도의 전면 개선과 교권보호법 개정을 통한 교권침해 처벌 강화 등을 담은 교섭과제 요구서를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총은 56개 조 127개 항으로 구성된 요구서를 마련, 하윤수 회장 취임 이후 교육부와의 첫 단체교섭을 12일 시작한다.

교총은 현행 교원 성과급 차등지급이 교단의 안정과 사기를 해친다면서 '교직 특수성에 부합하지 않은 성과급 차등지급을 전면 개선한다'는 내용을 교섭과제에 담았다.

올해 7월 임기 3년의 교총 회장에 선출된 하윤수 회장(부산교대 총장)은 취임 일성으로 교사들의 성과상여금(성과급) 차등지급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 회장은 연합뉴스와의 당선 인터뷰에서 "성과급 차등지급은 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현장에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다"며 "현재 70%로 차등지급률이 확대된 것은 교육의 본질에 크게 어긋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성과급 차등지급을) 폐지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교사의 개인 성과급 차등지급률을 기존의 최소 50%에서 올해 70%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급지침을 지난 5월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내 시행하자, 교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반발했다.

교총은 교직수당 인상, 교감업무추진비 신설 등도 요구할 방침이다.

강력한 교권보호 대책도 추가로 요구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발생 시 학부모를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을 학교에 부여하는 방안, 교사를 때린 학생의 부모에 대한 의무교육과 교육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학부모의 학교방문 사전예약제 의무화 등을 요구서에 담았다.

이외에도 ▲ 정치인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제한 ▲ 유치원 명칭의 '유아학교'로의 변경 ▲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중단도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교총은 "이번에 제안한 협의 과제를 최대한 관철하기 위해 향후 교육부와의 실무협의 및 본 교섭에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yongl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