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자리 만들어' 입사시킨 것 아냐"

지난해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딸이 대기업 변호사로 특혜 채용됐다는 보도는 허위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이우철 부장검사)는 윤 의원이 해당 보도를 한 주간지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주간지는 지난해 8월 13일 인터넷판을 통해 '윤후덕 의원 딸, 대기업 변호사 채용 특혜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LG디스플레이가 2013년 9월 경력 변호사를 채용하면서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 윤 의원의 딸을 채용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였다.

주간지는 LG디스플레이가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 사이트의 채용정보란에 올린 9월 채용공고를 보면 '모집인원 1명'으로 나와 있는데 당시 윤 의원 딸을 포함해 2명이 최종 합격해 특혜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윤 의원 딸은 LG디스플레이의 9월 채용이 아닌 그보다 앞서 7월 공고된 채용에 지원해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간지는 변협 취업정보 사이트에는 7월 채용 때도 모집인원이 '1명'으로 나와 있었다고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LG디스플레이의 (실제) 채용공고에는 '충원인원 0명'이라고 돼 있으며, 변협 (사이트의) 채용정보의 '모집인원 1명'은 오기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LG디스플레이가 7월 채용공고로 원고의 딸을 포함한 2명의 변호사를 채용한 후 9월과 10월에도 2차례에 걸쳐 추가로 변호사를 채용한 점에 비춰보면 '없는 자리를 만들어' 원고의 딸을 입사시켰다는 취지의 해당 기사는 허위다"라며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윤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당하기도 했으나 올해 1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다만, 논란이 일었을 당시 그는 "LG디스플레이 대표에게 전화한 것은 사실"이라며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점을 일부 인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ah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