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하세요
추석 연휴에도 부모가 밖에서 일하느라 집을 비워야 하는 가정의 신청을 받아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12세 아동의 가정에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복지제도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전화(☎ 1577-2514)나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를 이용해 신청해야 한다.
여가부는 가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와 '1388 청소년상담채널'(지역번호 + 1388)도 24시간 운영한다.
여성·아동의 폭력 피해를 구제하는 해바라기센터(1899-3075)와 여성긴급전화(1577-1366)도 연휴 기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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