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강사를 1년 이상 임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국립대 강사 강의료를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으로 올려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학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강사제도 종합대책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책안은 2018년 1월 시행 예정인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강사법)’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대학은 시간강사를 1년 이상 고용해야 하고 강사 임용 기간에 의사에 반하는 면직이나 권고사직을 할 수 없다. 임용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퇴직된다. 다만 △학기당 6~8시간 수업하는 방송통신대 출석 강사 △팀티칭·계절학기 수업 담당 강사 △기존 강의자의 공백에 따른 대체강사 등에 한해 1년 미만 임용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시간강사 처우도 개선된다. 자문위는 국립대 강의료 예산 편성 기준을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으로 맞추는 안을 제안했다. 올해 기준 국립대 강사 강의료는 시간당 평균 8만2800원이다. 내년 3% 인상을 가정하면 시간당 8만6850원으로 오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3% 인상률을 가정해 올해보다 33억원을 증액한 1123억원의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간강사들은 1년 미만 임용 예외 규정에 반발하고 있다. 대량 해고가 가능한 길을 열어둔 것이라는 주장이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대학들이 기존 강사를 해고하고 대체강사를 1년 미만 기간으로 임용할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1년간 임용된다고 해도 1년이 지나면 계약이 자동 해지되기 때문에 교원 지위 보장 측면에서 나아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