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미디어 뉴스룸-MONEY] '증여 황금플랜' 짜는 실버세대
국세청이 지난 7월 발간한 <2016년 1차 국세통계> 자료에 따르면 상속세 신고세액은 2조1896억원(피상속인 5452명), 증여세 신고세액은 2조3628억원(신고 인원 9만8045명)으로 나란히 2조원대를 넘어섰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전년에 비해 13.7% 늘어나 2014년보다 신고세액이 5368억원(32.5%)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필수가 아니라 선택’인 증여세가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린 대목이 눈길을 끈다.

[한경미디어 뉴스룸-MONEY] '증여 황금플랜' 짜는 실버세대
증여세 신고세액은 2011년 1조5774억원(7만9030명), 2012년 1조6392억원(7만7789명), 2013년 1조7026억원(8만993명), 2014년 1조8788억원(8만8972명)으로 완만한 상승을 보이다가 지난해 2조3628억원(9만8045명)으로 25.8% 급상승했다. 최근 5년(2011~2015년)을 보면 49.8% 오른 수치다.

최근 상속·증여가 급증한 데는 경기 둔화로 부모 세대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진 측면이 크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지적이다. 한국은 1970년을 전후해 고도성장을 했는데, 당시 창업자들의 나이를 30대로 가정했을 때 현재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의 나이는 60~70대다.

일반인들도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가 임박했고, 이들 세대의 자녀에 해당하는 에코 세대(1979~1992년생)가 최근 결혼 적령기에 접어들어 주택 구입 등 증여를 고민할 시기이기도 하다.

상당수 금융권의 프라이빗뱅크(PB) 담당자는 “자산가들의 최대 고민은 증여”라고 말했다. 70대 부모가 PB센터를 방문해 빌딩 구입을 문의하고, 부동산 증여를 상담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상혁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팀장은 “증여세는 신고만 해도 산출세액에서 10% 증여세액 공제를 받고,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절세 차원에서 증여를 많이 고민하는 것 같다”며 “일부 자산가 중에서는 증여세에 대한 공제가 과거 양도소득세처럼 혜택이 없어지거나 축소될 수 있다고 보고 증여를 서두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최고세율이 50%로 같다. 과세표준 1억원 미만은 10%, 1억원 초과 5억원 미만은 20%, 5억원 초과 10억원 미만은 30%, 10억원 초과 30억원 미만은 40%, 30억원 초과는 50%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만약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라면 증여는 불필요한 선택일 수 있다. 10억원 이하의 재산이라면 일괄공제(5억원)와 전액공제(5억원)를 받으면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대목이 부모가 자신의 통장에서 현금을 빼서 자식 통장에 몰래 입금하면 국세청에서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만약 부모가 5억원의 현금을 자신의 통장에서 찾아서 5명의 자식에게 1억원씩 넣어주었다면 과세당국의 고액현금인출자료(CTR) 레이더망에 걸릴 수 있으며, 막대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한용섭 기자 poem197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