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7천억대 불법유치 혐의 재판 중에 또 범행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인가 없이 7천억원을 끌어모았다가 재판을 받는 이철(51)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이 대표와 그가 구속 중 업무를 대행한 '7인 위원회' 위원장 임모(47)씨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VIK와 투자회사 관계인 B 회사와 T 회사의 유상증자에 관여하면서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각각 620억원과 85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S 회사의 비상장 주식 약 1천억원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또 올해 5∼8월 1천여명으로부터 원금에 더해 이익금을 주겠다며 대여금 명목으로 1천여명에게 55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네 차례 이 대표를 소환 조사했으며, 혐의가 있다고 보고 7일 오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작년 11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신종 투자 방식으로 정부 인가 없이 3만여명으로부터 불법으로 7천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김창호(60) 전 국정홍보처장에게 6억 2천900만원을 준 혐의로도 기소돼 올해 4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대표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올해 4월 법원에서 보석이 허가돼 풀려났다.

검찰은 지난 7월 이 대표가 다시 불법 행위를 한다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VIK 본사와 관계자 주거지 등 4∼5곳을 압수수색하며 다시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앞서 B 회사 유상증자 등에 관여한 혐의로 VIK 자회사 대표 오모(47)씨를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는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범행 기간을 볼 때 옥중에서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2vs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