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학교 비정규직 파업 멈추나…전북교육청 임금협상 체결
전북도교육청과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가 2016년 임금협상을 마무리했다.
협약에서 전북교육청은 영양사, 조리 종사원, 교무실무사 등 교육 공무직의 기본금을 3% 인상하고 연간 50만원씩의 정기 상여금을 주기로 했다.
연간 50만원인 명절휴가 보전금도 20만원 인상한다.
양측은 작년 11월부터 60여 차례의 실무 교섭과 협의회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의 파업이 이어져 각 학교에서 급식과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앞서 양측은 지난해에는 기본금 3.8% 인상과 월 8만원의 급식비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교육 공무직의 파업사태는 일단락될 전망이다.
그러나 연말이나 내년 1월부터 다시 내년도 임금협상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파업사태는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교육 공무직들은 근본적으로 정규직과의 차별 철폐를 요구해 양측의 입장차가 크다.
또 시·도 교육청과 직종에 따라 처우조건이 천차만별이어서 파업이 일상화할 수 있는 구조다.
전북을 비롯한 전국의 교육 공무직들이 2012년부터 매년 파업을 벌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실제 올해도 노조는 호봉제 도입과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 차별 해소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호봉제 도입만으로 연간 수백억원씩이 더 들어갈 전망이어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사실상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의 처우를 해달라는 것인데 어려운 살림살이를 고려하면 개별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며 "내년 임금협상도 여러 차례 어려운 고비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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